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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다가구주택, 다국적기업

by 런조이 2018. 4. 13.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지방세법에서는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1구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에 대한 공동주택 감산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감산하지 않음)한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며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enterprise)

국적이 다른 회사 몇 개가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군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 수립, 조세부담의 최소화 등 국제조세전략에 유리한 바, 다국적 기업은 그룹내 기업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등 조세회피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떼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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