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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4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145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 2018. 1. 8.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2018. 1. 5.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 2018. 1. 5.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6조 비밀유지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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