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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3

노인복지시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2019. 9. 11.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2019. 7. 5.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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