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무공급계약2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용어] 도급, 도달주의 도급(都給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도급은 공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건축공사를 건축업자(시공자)에게 일괄도급에 의하여 건축할 때, 도급계약서상 정산된 도급금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도달주의(到達主義) 이는 발송(발신)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수령주의"라고도 하는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 2018. 4.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