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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서2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사례)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85 판결) 납입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입자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다.(참조판계: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1729 판결). 2020. 4. 11.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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