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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4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징수유에 등의 취소 - 용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徵收猶豫 等에 관한 擔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취소(徵收猶豫 等의 取消)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 등에 관계디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2019. 4. 5.
[용어] 납입, 납입금,납입기간, 납입의무,납입통지서, 내국법인, 내국세, 내국인 납입(納入)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국세는 소득세 등)을 관할청에 불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금(納入金)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과세권자에게 불입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납입기간(納入期間)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세를 관할청에 신고와 함께 불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행 특별징수한 지방세는 징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납입의무(納入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과세권자에게 불입할 의무를 말한다. 납입통지서(納入通知書) 납부통지서 참조 내국법인(內國法人) 일반적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 2018. 4. 9.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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