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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2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용어] 납세지, 납세지변경신고, 납세필증명서, 납액통지 납세지(納稅地 place for tax payment) 납세지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으로서 부과 · 납부 및 납입 · 신청 ·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장소 및 각종 신고 · 청구 등의 당사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세는 과세권자가 하나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납부하든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처분청에 관한 문제만 있으나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과세권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지에 하자가 있게 되면 신고 · 납부 · 처분 · 통지 등이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납세지변경신고(納稅地變更申告) 법인..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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