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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2

[용어] 납세의무의 확장,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納稅義務의 擴張) "납세의무의 확대"라는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조세의 완전징수를 위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세의무자의 납부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의 강제규정이다. 여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納稅義務의 確定) 납세의무의 성립은 추상적 조세채권채무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수납하기 위해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납세의무자의 확정이라고 한다. 즉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당사자(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바,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특별한 절차없이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 2018. 4. 9.
[용어] 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납세의무"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產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헌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뜻하며,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稅)"란 국세 · 지방세와 같은 조세만이 아니고 보상 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납세의무의 성립(納..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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