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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4

인적담보, 인적설비, 인적용역 - 용어 인적담보(人的擔保) 납세담보의 하나로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인적설비(人的設備) 일반적으로 사무원 · 근로자 · 종업원 등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근로자 · 사무원 ·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물적설비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취득세 규정에서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범위로서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에서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 사무원이 상주하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 2018. 12. 6.
[용어] 물납, 물류비용, 물적납세의무, 물적담보 물납(物納 payment in kind) 조세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류비용(物流費用) 물건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바, 즉 제품을 생산 · 판매 · 소비를 위한 보관 · 정보 · 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류비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조달물류 · 판매물류 · 회수물류로 나누어지는데, 조달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의 재료를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를 말하고 판매물류는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따른 물류를 말한다. 그리고 회수물류는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의 폐기물을 회수하는데 따른 물류이다. 물류비용은 제품원가구성과 소비자 가격 결정에 중요한.. 2018. 5. 16.
[용어] 납세자,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납세자(納稅者 tax payer)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납세자권리보호(納稅者權利保護) 조세제도는 오랜 동안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복종관계에서 출발한 제도하에서 운영됨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는 시대적 반성에 의하여 신성한 납세의무는 납세권리로 해석하게 되고,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은 대등한 법률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6. 1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세에서도 .. 2018. 4. 9.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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