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납세보증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1. 2. 16.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2021. 2. 15.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사례) 분배 또는 인도하기 전에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법 제46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재산으로 당해 법인의 각종채무를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면 잔여재산이 있어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분배 또는 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할 것임. 결국 청산인이 징수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배분·인도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국세청 징수 제46101-3013, 1996.9.2.). ※ 잔여재산이란 해당 법인이 청산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의 총자산에서 청산과정에 발생되는 총비용을 뺀 후 당해 법인의 총부채(조세는 상속세만 해당)를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난 후의 잔여재산을 의미한다. ※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 2020. 4.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