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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최고6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례)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0. 5. 11.
제2차 납세의무 - 용어 제2차 납세의무(第二次 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ty) 납세보전의 한 방편으로서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충적 납세의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의 청산인 · 비상장법인에서의 과점주주 또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 사업의 양수인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고 하였으나 징수할 수 없는 범위에 한하며, 일반적인 보통징수 방법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는 납부최고를 하고 납부최고에.. 2019. 2. 12.
[용어]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정지(消滅時效의 停止)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특정사유에 의하여 그에 대한 권리자가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느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민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즉 시효의 정지는 시효의 진행을 그 정지기간 동안 멈춘다는 것으로서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시효는 그 정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에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하였고 지방세법기본법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 2018. 7. 13.
[용어]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義務)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조세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납부의무가 부활되지 않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납부함으로서 소멸하고, 충당 · 부과취소 ·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당해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조세는 사망으로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서 납부 및 충당이란 납부 및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동일 사건에서 납부 및 충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납부최고(納付催告)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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