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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일2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실무사례) 도로점용료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개인별 환급 가능여부 2015년도 건축허가 때에 도로점용가 부과되어 건축주가 2016.9.25. 납부하였으나, 2018년도에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환급 요청된 경우로서 당시 도로 점용료 납부의무자인 건축주는 20명으로, 점용료 고지서 1건에 납부의무자를 ○○○외 19인으로 하여 고지서 발부 및 납부한 경우에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을 도로점용료 납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사유가 발생한 건축허가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과오납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특별.. 2020. 4. 6.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 결정을..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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