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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의 소멸2

[용어]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 납부의무의 소멸(納付義務의 義務)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조세채무가 없어지는 것을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한다. 납부의무가 소멸한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납부의무가 부활되지 않는다. 납부의무의 소멸은 납부함으로서 소멸하고, 충당 · 부과취소 ·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당해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또한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조세는 사망으로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여기서 납부 및 충당이란 납부 및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며 동일 사건에서 납부 및 충당되지 아니한 부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납부최고(納付催告)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2018. 4. 4.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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