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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4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 [판례] 수도요금에 대한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준용 불가(대법원82누472,1983.4.12.).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급수사용료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7조가 정하는 지방세법 준용규정은 그 명문 그대로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서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가 정하는 .. 2021. 2. 1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1. 2.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지기법 통칙 4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 4. 17.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례] 지징법 제15조 관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라고 할 ..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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