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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2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7.1.) 청구인에게 납기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발부 등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0. 5. 3.
[용어] 세무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稅務士 licensed tax accountant)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상담을 주로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稅務調査 結果通知) 세무공무원이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든지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와 통지가 불가능한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 201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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