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