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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3

훈령 - 용어 훈령(訓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지휘권 · 훈령권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예규, 통첩, 지시로 표현되고 있다. 예규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 보통이며 통첩은 하급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떤 사항을 세부적,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훈령이지만 그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통상 이를 합쳐 "예규통첩"이라고 한다. 1997.10.1부터 시행한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예규에 해당한다. 지시는 하급기관의 문의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지휘권의 일부가 된다. 이와 같은 훈령은 하급부하인 공무원 개인에게 발하는 직무 명령과 달리 특히 세무관련 훈령은 복잡한 세법자체등 난해한 부분의 해석문제 등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 2019. 6. 20.
[용어] 기득권, 기말재고자산, 기명주식, 기밀비, 기본통칙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이미 적법(適法)하게 취득 또는 부여된 권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소급입법 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입법에 의하여 기득권을 뺏을 수는 없지만 입법에 의하여 절대로 기득권을 뺏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공공질서에 반하는 기득권이라면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기말재고자산(期末在庫資產) 재고자산이란 상품, 제품, 재공품, 반제품, 원재료 등 판매목적이나 생산목적의 자산을 말하는 바, 이들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하며 이는 차기 회계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기명주식(記名株式)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2018. 3. 26.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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