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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주권2

주권 - 용어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주권은 단체적 · 사원권적 유가증권이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며(상법 제355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무효이고 이를 발행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주권은 권면에 주주명을 기재한 기명주권과 주주며이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주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전환권(轉換權)이 있다. 주권은 1매로 어느 정도의 주식수를 표시하는가에 따라 1주권 · 10주권 · 100주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고,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2. 25.
유가증권, 유권해석, 학리해석 - 용어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ies, valuable instrument papers) 재산적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을 말한다. 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상품증권), 어음 · 수표 · 은행권과 같이 권리의 발생에 관하여서도 증권의 발행을 필요로 하는 것(화폐증권), 공사채권 · 기명주권과 같이 권리의 이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 · 행사를 원활 · 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 ..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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