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관3

감치의 요건 (질의 요지) 감치의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감치(監置)는 사업관련성이나 체납자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관허사업제한과 마찬가지로 체납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이상일 것(관허사업제한이 500만원 이상일 것과 구별됩니다)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체납기간이 각 1년을 경과했을 것 · 과태료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한편, “과태료 체납금액의 합산”과 “체납횟수”의 경우 그 과태료 부과주체인 기관이 같을 것이 법령상 요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횟수와 체납금액의 합계 시 해당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체납금액 및 체납횟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 2020. 11. 27.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공증인법」 · 「법무사법」 · 「변리사법」 · 「변호사법」 등” 사법(私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관 · 단체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 2020. 5. 18.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