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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2

주차, 주차장 - 용어 주차(駐車)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차장(駐車場)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등의 종류가 있고,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 2019. 3. 7.
[용어] 기간의 해태, 기계식주차장, 기계장비 기간의 해태(其間의 懈怠)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권리자의 고의 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의 해태로서 그 결정은 각하 결정되고 그 90일 경과에 따른 고의 과실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사정에 의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식주차장(機械式駐車場)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로 구분한다. 기계장비(機械裝備) 기계와 장비의 합성어이지..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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