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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5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과태료의 납부기한 (질의 요지) 과태료 고지 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자율적으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개별법률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한편, 「질.. 2020. 7. 28.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 (질의 요지) 행정청이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18조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함께 자진납부 감경이 반영된 고지서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고지서는 감경액이 포함된 과태료 액수에 대한 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동봉된 사전통지서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효한 사전통지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위 고지서에 관계없이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2020. 7. 26.
연체료, 연체이자, 열람청구권 - 용어 연체료(延滯料 overdue charge) 세금 따위가 연체되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따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체이자(延滯利子 overdue interest)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공과금(조세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으로 ..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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