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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3

[용어] 법정대리, 법정상각방법, 법정상속분, 법정준비금 법정대리(法定代理) 일반적으로 재산의 관리 · 운영 및 법률행위 등은 자기가 직접 자기 책임아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뒤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의 경우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재자의 경우는 부재자 본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각 그들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률로 대리인을 두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한편 행정관청의 업무에서 권한의 전부를 그이 보조기관이나 다른 행정관청이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도 한다. 법정상각방법(法定償却方法) 감가상삭 방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2018. 5. 28.
[용어] 무능력자, 무도유흥주점 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 2018. 5. 14.
[용어] 금지, 금지금, 금치산자 금지(禁止)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금지의 해제는 허가이다. 금지금(金地金) 금괴(덩어리) · 골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금이라 한다. 금치산자(禁治產者)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 ·..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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