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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제재2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 2020. 6.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 특히 제2조는 제1호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가 금전적 제재의 대상인 법률위반행위의 일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규정의 의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입법취지 및 과태료의 본질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조 제3호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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