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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16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현금흐름표, 현물출자 - 용어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제반활동 즉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츨되었는가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재산이란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 2019. 6. 5.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용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①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②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③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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