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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2

실명거래,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수요자 - 용어 실명거래(實名去來 real name transaction) 실명거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실명거래를 의미하지만 부동산 매매 등 모든 법률행위를 실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실명거래가 아닌 경우는 명의신탁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실물거래(實物去來 spot transaction) 이를 현물거래하고도 하는데 현실로 존재하는 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고 있다. 거래는 실물거래와 선물거래로 나누어지는데, 실물 즉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실물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 2018. 8. 10.
[용어] 금융기관, 금융리스, 금융실명거래 금융기관(金融機關) 금융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급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하는 바, 금융기관은 자금수요자(대부분이 기업)에게 융자 또는 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위한 자금은 자금공급자로부터 흡수한 것(각종 예금 · 신탁 및 보험증서 · 금융채 등)으로 조달하는 금융행위를 한다. 금융행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금융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은 일반기업의 금융행위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2차적인 활동인데 반해, 금융기관에 있어서 금융행위는 이와 반대로 금융행위 자체가 주요 업무이며, 실물 생산활동은 이에 수반하는 2차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각 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열거 규정하고 있다.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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