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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3

임대주택, 감면요건, 경청청구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직후에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곧바로 임대용 주택을 신축한 점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도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 2019. 8. 27.
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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