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건축물, 화폐대용증권 - 용어
화재위험건축물(火災危險建築物)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2~3배로 중과세한다. - 3배중과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11층이상 건축물 등 - 2배중과세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지하층과 옥탑은 층수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