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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3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용어] 기각, 기간 기각(棄却 rejection)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하는 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기각 결정한다. 기간(其間 period, term)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세 1기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또는 취득시점, 과세기준일 등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구별된다. 한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초일과 만료일이 있게 되는 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18. 3. 22.
제23조 기간의 계산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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