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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7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뜻,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정리해고 뜻 1-1. 근로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고용관계의 해지에서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을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1-2. 정리해고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023. 7. 25.
급여 포함 여부 급여 포함 여부(건교부 건경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0.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건교부 건경 58070-283, 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2020. 5. 16.
급여 포함 여부 (사례) 급여 포함 여부 (건교부 건경 58070-283, 1999.2.11.)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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