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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3

[용어]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린벨트, 근거과세, 근로계약 규칙(規則)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말하는데, 법률이나 명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지만 특별한 규정 없이도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다. 지방세징수규칙이 그것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 데, 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을 매기 균등액으로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균등할(均等割 per capita) 주민세 중의 하나이다(종전에는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하였음). 즉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말하는 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독립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 · 군세이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세이다. 개인.. 2018. 3. 13.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2018. 3. 9.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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