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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3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21. 1. 13.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 2020. 10. 6.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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