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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17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 506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2021. 4. 10.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민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3. 27.
인도라 함은? ※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21. 2. 24.
법인의 총자산이란? 법인의 총자산(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재산이라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고 “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과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이 총 부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때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실상 없게 된다.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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