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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2

위임 - 용어 위임(委任 mandate)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일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을 말한다. 위임은 고용 · 도급과 같이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수임인의 인격이나 지식 또는 기량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고 수임인에게 다소나마 재량의 융통성이 인정되며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임은 민법상으로는 보수가 없는 무상(契約) ·.. 2018. 10. 16.
[용어]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궐련, 궤도, 귀속 권한의 대리(權限의 代理)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타 행정청이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 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청의 권한 그 자체를 다른 기관 및 보조기관에 위양하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대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보충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뉘어 진다. 권한의 위임(權限의 委任) 행정관청이 자기의 법령상 권한 중 일부를 다른 관청이나 하급관청 및 보조기관에 이양하고 이를 이양 받은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 및 자기 책임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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