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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7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촉탁 - 용어 촉탁(囑託 commission) 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 또는 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촉탁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러한 사인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대등한 지위의 관청간의 업무위임은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발생하며(예 : 등기촉탁) 한편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때 징수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2019. 4. 14.
정본,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 - 용어 정본(正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原本)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원본은 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 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강제집행의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의 인 · 허가받은 단체(政府의 認 · 許可받은 團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 · 문화예술단체 · 체육진흥단체 · 청소년단체"를 말하는데, 그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2019. 2. 8.
위장거래, 위촉, 위치지수, 위탁, 위탁징수, 위헌결정 - 용어 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데 위장거래 당사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도 적용된다. 위촉(委囑 entrusting)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또는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의미이다. 위치지수(位置指數) 지방세법상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적용하는 지수를 말하는 바, 개별공시지가별로 정해놓은 지수를 말하는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수를 적용한다. 위탁(委託) "위탁"이랗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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