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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5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용어] 개간, 개괄주의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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