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군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세,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 군인공제회, 권능, 권리, 권한
군립공원(郡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는데 시,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 규정에서 통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비과세하고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군세(郡稅) 기초자치단체인 "郡"이 과세주체가 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통상 기초자치단체인 "市"의 시세와 함께 "시 · 군세"라고 한다. 현행 시 · 군세는..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