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국유재산법3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해양부 – 안건번호10-0462, 회신일자 2011.02.10.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 2020. 4. 8.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 제2조의 규정.. 2020. 4. 5.
정부출자법인 - 용어 정부출자법인(政府出資法人)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한 정부출자기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 2019. 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