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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 5. 22.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4-2.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의무 미이행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한..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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