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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3

제3자의 납부, 제방 - 용어 제3자의 납부(第三者의 納附 payment by third person)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는바, 이때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방(堤防)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률 중 하나로서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 방사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를 말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규정에서는 위와 같은 제방이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여지는 토지는 과세대상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토지는 비과세한다. 2019. 2. 12.
[용어] 대용유가증권, 대위등기, 대위변제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대위등기(代位登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2018. 4. 18.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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