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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2

교환, 무상승계취득,신규기반시설, 감정가액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며 정당한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한다 할 수 있어 그 과세표준을「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2019. 8. 29.
취득가액, 정비기반시설, 감정가액, 농어촌특별세 ① 이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게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령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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