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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2

[용어] 광역상수도, 광역시, 광역시설, 광역시세, 광천지 광역상수도(廣域上水道)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 또는 정수(원수를 음용 ·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광역시(廣域市)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서울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이다.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2018. 3. 7.
[용어] 광역개발권역, 광역도시권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광역도시권(廣域都市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도시의 .. 201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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