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광역상수도, 광역시, 광역시설, 광역시세, 광천지
광역상수도(廣域上水道)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 또는 정수(원수를 음용 ·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광역시(廣域市)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서울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이다.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201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