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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제한4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 [사례]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행정자치부 공기 13388-385, 1997.6.30.) 지방자치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21. 1. 15.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질의 요지)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위한 ‘체납기간’의 판단 (회신) ○ 수개의 과태료와 관련하여 관허사업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제1호는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만일, 3개의 과태료가 문제되는 경우 각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일 것이 요구됩니다. 2020. 11. 14.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곡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및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부과 ·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제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액 ·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이나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의.. 2017. 11. 6.
124. 관허사업의 제한(3) 124. 관허사업의 제한(3) [질의요지] ■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7건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201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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