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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13

운수회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요지)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운수회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지입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2020. 11. 28.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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