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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3

법인전환, 유흥주점, 사업용 재산, 중과세, 관광호텔업, 산책, 휴양 용도 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 2019. 10. 10.
유흥주점, 사업용재산, 관광호텔업 ①사업양도·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 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쟁점 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 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 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중 50%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잇지 않았다.. 2019. 8. 1.
카지노장 - 용어 카지노장(카지노場 casino) 도박 · 음악 · 쇼 · 댄스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도박장을 말한다.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외국인이나 관광객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관광호텔에 개설되고 있으며,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는 룰렛 · 슬롯머신 · 블랙잭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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