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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4

행정용어 영어명칭, 영어로 어떻게 부르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관공서의 직위에 따른 영어 표현입니다. (특별 · 광역)시장 Mayor (of Metropolitan City) 행정부시장 Vice Mayor (for Administrative Affairs) 정무부시장 Vice Mayor (for Political Affairs) (부)도지사 (Vice) Governor 실장 Deputy Minister / Director / Head of Office 국장 Director General / General Manager 과장 Director / Section Chief 담당관 Director / Officer 담당(계장) Chief / Clerk Chief / Assistant Director.. 2021. 10. 1.
전자정부, 전직 - 용어 전자정부(電子政府)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으로서, 민원인들을 관공서에 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등 · 초본 등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전직(轉職)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2019. 1. 29.
인가, 인감 - 용어 인가(認可) 일반적으로 공기관의 동의하에 법률상 행위의 효력이 완성되는 경우 그 동의를 "인가"라고 한다. 이를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 인가 · 승인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인가를 얻지 않고 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허가에 있어서와 같이 당연히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여기에는 공법적행위가 있고 사법적 행위(예 :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될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행정청은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수정인가에는 법률.. 2018. 12. 4.
[용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공부, 공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총칭한 말이다. 즉,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이 있는바, 조세범처벌법(제1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公務執行 妨害罪) 형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 등 서류를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문서(公文書 official document)..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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