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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감경2

사전통지, 의견제출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시 감경, 감면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청이 과태료 산정 시 개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이 과태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과.. 2020. 7. 19.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21. 심신장애 및 14세 미만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질의 1) ■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질의 2) ■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질문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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