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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징수권2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110.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압류등록의 적법 여부 [사안의 개요] ■ '92.11. ~ '93. 1. 甲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 6. 24. 甲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 5. 1. ○○시 ○청, 甲에 대하여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 3. 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 4. 1. 甲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질의요지] ■ 책임보험 미가입이 폐차 이전의 질서위반행위이므로 폐차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1) ■.. 2017. 10. 25.
34. 소멸시효의 중단(1) 34. 소멸시효의 중단(1)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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