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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청2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17.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과태료 부과청의 판단 [사안의 개요] ■ 2010. 12. 7.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중동나들목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이동단속반이 과적차량을 목격하고 적재량 측정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함 ■ 계속하여 추적하여 ○○시 송내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도주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정차하여 허가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주하고, △△시 △△구 △△사거리 부근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반차량의 적재물이 3.75m 측정되어 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래도 도주함 [질의요지] ■ 국도로공사 이동단속반이 고속국도와 지방도에서 측정요구를 하였고,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해당 과태료 부과청이 고속국도의 관리청인지, 지방도의 .. 2017. 8. 10.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4-1. 질서위반행위자와 과태료 부과청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여부 [질의요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청과 질서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과태료 부과의 판단 [회신] - 건설폐기물법 제38조제1항은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동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조제1항제14호).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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