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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2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본래의 법.. 2017. 8. 17.
27-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7-1.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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