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by 런조이 2017. 8. 17.

 

2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