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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4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 2017. 11. 9.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7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1)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회신]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 · 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 · 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 2017. 10. 19.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70.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질의요지]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 2017. 10. 13.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9-2.「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과태료에 대한 질서법 적용 여부 [질의요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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