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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26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 2021. 9. 15.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 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3. 2.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 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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